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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연구소 설립조건 짚고 넘어가자!

네오더블 2020. 4. 22. 15:55

중소기업경영연구소에서 올바른 연구소 설립조건 알려 드릴게요!

 

기업 내 연구소 설립조건을 갖춰 독립된 조직을 육성하였다면

조세 및 관세상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에 사용하는 비용 중 일정률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어 상당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평소 세부담을 느껴 신기술 및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면 인증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심이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실제로 저희의 도움을 받아 연구소 설립조건을

채워 나간 C 업체의 케이스를 살펴 보겠습니다.

C 업체는 인천시 소재 중소 제조업체로, 평소 기술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느껴 왔으나 특별히 제도를 활용하지는 못하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해당 연구분야별 자격을 갖춘 연구원 채용부터 연구시설 구축까지

올바른 정보를 안내해 성공적으로 인증서 발급을 도와 드렸습니다. 

 

연구소 설립조건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및 최소 인원 수,

연구시설의 형태, 연구기자재 보유현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업규모에 따라 최소 2명에서 10명 이상 채용해야 하며, 연구분야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나

통상 자연계 ( 자연과학/공학/의학 )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갖춘 자여야 합니다.

경력은 최소 1년 이상이자,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 분야 기사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구시설은 타 부서와 분리시킬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방이 고정된

벽면체로 이루어져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소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에 속하는 경우 파티션 등으로 분리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연구기자재는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되어 연구시설 내 상시 위치해야 합니다.

앞선 연구소 설립조건을 충족하였다면 무사히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끝내 인증서 발급에 성공하였다면 인건비 및 재료비에 따른 세액공제 뿐만 아니라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산업기술개발물품 관세 감면 등 다양하게 확인됩니다.

초기 단계 연구소 설립조건을 확실히 채워 나가는 것부터 사후관리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오랫동안 이 모든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경영연구소는 여러분만의 기업특성을 파악하여

연구소 설립조건을 알맞게 채워드리고 있으며 인증서 발급까지 신속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고 맡고 있으니,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언제든 상담신청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절차와 까다로운 조건, 실력 있는 파트너를 만나

고민을 단숨에 덜어 보시기 바랍니다. 편하신 때에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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